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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8

길에서 떨어진 돈을 주워가도 불법인가요?

제가 평소 조금 헷갈리는게 있는데 길거리에서 떨어진 돈을 주워가도 불법인가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갑도 아니고 그냥 돈을 주었는데 왜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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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blue-check
    황성필 변호사23.10.29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돈을 줍는 행위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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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지갑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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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돈이 타인의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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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의 경우도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재물이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성이 길에 유실 된다고 하여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점유이탈물의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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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에 떨어진 돈은 누군가가 떨어뜨린 것입니다.

    즉 타인의 소유이나 그 점유를 이탈한 상태인 것인데, 이를 주워서 갖는다면 그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형법상 이러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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