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회사에서 비과세로 들어가는 식대 20만원외에 추가로 점심식대지원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서명하려고보니 비과세 식대 20만원, 기타식대 20만원 포함해서 연봉이 책정되어있더라고요
저는 연봉이 3000만원이라고 하면 기본급이 비과세 식대 20만원 제외금액이고 추가로 월20만원씩 줘서 연봉으로 따지면 3240만원이라고 이해했는데요
근로계약서상에는 기본급이 20만원 적은 금액이고 추가식대로 20만원이 기재되어있는데 이런경우 식대가 연봉에 포함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추가지급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나싶어요
다른 직원들도 급여외 식대 지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급여에 식대 포함이라고 이해되네요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게되면 1일 1만원씩 식대가 차감되는데 하루라도 재택을 하면 연봉보다 적게 받게 되는데 이게 맞는건지 싶네요
식대제공이 의무가 아니고 복지인 부분은 알고있고 회사에서 '추가로 식대지원', '급여외 식대지원'이라고 설명한 것과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가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