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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자라270
큰자라27023.10.06

회사에서 급여외 점심식대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회사에서 비과세로 들어가는 식대 20만원외에 추가로 점심식대지원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서명하려고보니 비과세 식대 20만원, 기타식대 20만원 포함해서 연봉이 책정되어있더라고요

저는 연봉이 3000만원이라고 하면 기본급이 비과세 식대 20만원 제외금액이고 추가로 월20만원씩 줘서 연봉으로 따지면 3240만원이라고 이해했는데요

근로계약서상에는 기본급이 20만원 적은 금액이고 추가식대로 20만원이 기재되어있는데 이런경우 식대가 연봉에 포함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추가지급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나싶어요

다른 직원들도 급여외 식대 지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급여에 식대 포함이라고 이해되네요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게되면 1일 1만원씩 식대가 차감되는데 하루라도 재택을 하면 연봉보다 적게 받게 되는데 이게 맞는건지 싶네요

식대제공이 의무가 아니고 복지인 부분은 알고있고 회사에서 '추가로 식대지원', '급여외 식대지원'이라고 설명한 것과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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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등의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사항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서와 다르게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계약내용과 같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문제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정리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지급과 지급액의 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식대지원이라고 한 것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말로 설명한 내용을 지키지 않더라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