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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리한다향제비16

영리한다향제비16

연봉계약 했는데 상여금으로 분류된 금액이 있어요. 세후 월급 대략적인 계산 도와주세요!

제가 최근 회사에서 연봉 협상을 다시해서
40,000,002만원으로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연봉 40,000,002만원 중 300만원은 상여금으로 항목이 빠져서 2달에 한번씩 40만원 마지막달에는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작성되어있습니다. 식대는 20만원이구요!

*10월 적용기준

10월 월급 + 상여금 40만원
12월 월급 + 상여금 40만원
2월 월급 + 상여금 40만원
4월 월급 + 상여금 40만원
6월 월급+ 상여금 40만원
8월 월급+ 상여금 40만원
10월 월급 + 상여금 60만원

이렇게 월급에 추가로 지급되는데 저한테 불리한 조건일까요?
그리고 저렇게 두 달에 한번씩 상여금으로 추가되면세후 받는 월급도 적어질까요? 궁금합니다!

1, 위와같이 계약했을 때 손해인지?
2, 위와같이 계약했을 때 세후 월급은 얼마인지 ?

3, 제가 손해라면 어떻게 4000만원 연봉계약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위와같이 계약했을 때 손해인지?

    • 실제 발생하는 손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위와같이 계약했을 때 세후 월급은 얼마인지 ?

    • 대략적으로 4대 보험을 공제하면 약 2백 9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계산은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붙는 세금도 똑같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됩니다. 불리할 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총액 중 상여금 3,000,000원이 2개월에 한번씩 나누어 지급된다면 매월 지급되는 월급이 다르다는 부분

      외에 실제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연봉 40,000,000원이므로 대략 월 실수령액은 2,904,163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