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직 해서 두달정도 근무했습니다.
당시 회사 구인공고 복지 부분에 급여 외 식대 제공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다시 계약서 확인해보니 10만원 비과세 항목으로 제외 되어있긴 하나, 연봉에 추가 합산이 아닌 포함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급여 외 식대 제공은, 예를 들어 연봉을 2,500으로 계약 했을 시 식대 10만원(비과세)×12개월= 1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연봉은 2,620만원이 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맞는건지요?
추가적으로 급여 외 식대 제공과 급여 내 식대 제공의 차이도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