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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뻐꾸기106
훈훈한뻐꾸기10621.11.08

급여 식대 항목이 궁금합니다.

현재 이직 해서 두달정도 근무했습니다.

당시 회사 구인공고 복지 부분에 급여 외 식대 제공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다시 계약서 확인해보니 10만원 비과세 항목으로 제외 되어있긴 하나, 연봉에 추가 합산이 아닌 포함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급여 외 식대 제공은, 예를 들어 연봉을 2,500으로 계약 했을 시 식대 10만원(비과세)×12개월= 1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연봉은 2,620만원이 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맞는건지요?

추가적으로 급여 외 식대 제공과 급여 내 식대 제공의 차이도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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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식대가 급여외 식대인지, 급여내 식대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시 급여를 얼마로 계약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예를들면 급여를 2,500만원으로 계약했음에도 2,500만원 급여에 식대를 짜맞춰 포함했다면 구인공고와 다른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이 정한 기준 이상에 대한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채용공고에 급여 외 식대 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근로계약을 통해 식대가 포함된 연봉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근로자께서도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채용공고의 내용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결국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통하여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관련한 다툼에서의 입증 문제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상 연봉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계약 당시의 의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인공고상의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 중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면 근로의 대상으로 보아 이를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현물급식이 식사를 한 자와 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지 않고 제공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지만, 식사를 하지 않는 자에게 상품권이나 금전보상을 하는 등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1993.11, 1993다4816).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임금 구성항목에 식대 10만원과 차량유지비 20만원은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식대10만원은 비과세 처리가 되는것이며, 연봉의 변함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첫 계약 시 식대 포함 연봉 2500만원에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인공고에서 급여 외 식대를 제공한다 하였다면 허위광고로 볼 수 있으며, 질문자님 말씀처럼 2,620만원이 연봉으로 지급받아야 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 외 식대를 별도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회사의 경우 경험상 연봉과 별도로

    식대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식대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지급 하지 않는 경우 연봉에 포함이라는 표현

    을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급여 외 식대 제공은, 예를 들어 연봉을 2,500으로 계약 했을 시 식대 10만원(비과세)×12개월= 1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연봉은 2,620만원이 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맞는건지요?

    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외 식대제공으로

    총 연봉에 다 포함한다고 보여집니다.

    연봉은 급여+비과세항목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방법 및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면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문제가 없으며 특별한 차이점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