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식대 항목이 궁금합니다.
현재 이직 해서 두달정도 근무했습니다.
당시 회사 구인공고 복지 부분에 급여 외 식대 제공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다시 계약서 확인해보니 10만원 비과세 항목으로 제외 되어있긴 하나, 연봉에 추가 합산이 아닌 포함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급여 외 식대 제공은, 예를 들어 연봉을 2,500으로 계약 했을 시 식대 10만원(비과세)×12개월= 1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연봉은 2,620만원이 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맞는건지요?
추가적으로 급여 외 식대 제공과 급여 내 식대 제공의 차이도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식대가 급여외 식대인지, 급여내 식대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시 급여를 얼마로 계약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예를들면 급여를 2,500만원으로 계약했음에도 2,500만원 급여에 식대를 짜맞춰 포함했다면 구인공고와 다른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이 정한 기준 이상에 대한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채용공고에 급여 외 식대 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근로계약을 통해 식대가 포함된 연봉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근로자께서도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채용공고의 내용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결국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통하여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관련한 다툼에서의 입증 문제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상 연봉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계약 당시의 의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인공고상의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 중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면 근로의 대상으로 보아 이를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현물급식이 식사를 한 자와 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지 않고 제공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지만, 식사를 하지 않는 자에게 상품권이나 금전보상을 하는 등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1993.11, 1993다481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임금 구성항목에 식대 10만원과 차량유지비 20만원은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식대10만원은 비과세 처리가 되는것이며, 연봉의 변함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첫 계약 시 식대 포함 연봉 2500만원에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인공고에서 급여 외 식대를 제공한다 하였다면 허위광고로 볼 수 있으며, 질문자님 말씀처럼 2,620만원이 연봉으로 지급받아야 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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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 외 식대를 별도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회사의 경우 경험상 연봉과 별도로
식대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식대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지급 하지 않는 경우 연봉에 포함이라는 표현
을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급여 외 식대 제공은, 예를 들어 연봉을 2,500으로 계약 했을 시 식대 10만원(비과세)×12개월= 1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연봉은 2,620만원이 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맞는건지요?
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외 식대제공으로
총 연봉에 다 포함한다고 보여집니다.
연봉은 급여+비과세항목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방법 및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면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문제가 없으며 특별한 차이점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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