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북신동 꼭미남
북신동 꼭미남
22.07.11

연차 일수가 초과 하여 내년도 연차를 미리 과불 하는게 가능한가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운영 방식이

연차를 반 강제 형식으로 쓰게 하면서 개인 사정이 생겨 연차를 쓸 경우 남은 연차가 부족하여 회사에서 내년도 연차를 과불 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다른 현장 직원이 연차 -18개 라고 하면서 퇴직시 그 마이너스 연차 만큼 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 했다고 하는데 문제 없는 상황인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