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일수가 초과 하여 내년도 연차를 미리 과불 하는게 가능한가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운영 방식이
연차를 반 강제 형식으로 쓰게 하면서 개인 사정이 생겨 연차를 쓸 경우 남은 연차가 부족하여 회사에서 내년도 연차를 과불 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다른 현장 직원이 연차 -18개 라고 하면서 퇴직시 그 마이너스 연차 만큼 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 했다고 하는데 문제 없는 상황인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발생된 연차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를 초과사용한 경우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향후 발생한 연차휴가를 선부여 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선부여 하는 것도 가능하며
계속 근로를 예정하여 선부여 받은 휴가를 사용하고, 해당 계속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받은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 임금채권과 부당이득의 상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실무에서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임금에서 상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반강제적이라는 말의 뜻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급여공제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경우 연차휴가 정산 시 연차수당 상당의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사용 강제 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자 동의없이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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