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한 행위에 대하여는 폭헹죄에 대한 방조범, 학생을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바, 질문자님이 현재 성인인 상태에서 학생때 일을 고소하려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도과여부를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