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득세감면 후신청 환급 문의
안녕하세요.
22년 2월 현회사로 도급사원으로 이직후 22년8월 정직원소속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입사할때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23년 1월 연말정산 바로직전에 소득세감면을 신청하였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1. 22년에 이미 냈던 소득세,지방소득세에서 90% 환급 받는게 아닌지?
2. 소득세감면 전 환급액이 30만원이였는데 소득세감면 신청 후 환급액이 13만원정도로 줄었는데 왜 그런지?
3. 22년 2월부터 7월까지 소득세감면신청을 다시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5월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또 환급이 되는지?
3가지입니다. 유능하신 세무사직원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22년에 총 소득세를 낸게 60만원가량 되는데 거기서 90프로 감면을 받으면 50만원정도는 환급 되어야하는게 아닌지...
또 22년부터 소득세감면을 했다면 50만원사량 안냈어서 50만원이 이득이였지만 이후에 신청해서 13만원 환급이면 나머지 37만원가량은 어디로 증발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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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1. 늦게 제출했더라도 이번 연말정산시 감면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2. 신고서류를 보지않아 하시는말씀만들어보면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
3. 중취감면은 신청후 3년간 적용(청년은5년)하게됩니다. 2월~7월도 이번연말정산에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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