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최저시급 미지급 및 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주인은 다른 주인으로 바뀐다고 하면서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나요?
2. 최저시급 안 줘도 되나요?
3. 현금 대신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받을 수 있나요?(독서실 좌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법에 따라 임금은 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맞습니다. 필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최저시급 준수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불가능합니다. 통화로 전액을 직접,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2. 최저시급 9,62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3.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은 준수해야 합니다.
3. 현금대신 물품등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물품을 더 지급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은 규정들이 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시급 준수는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며,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독서실 좌석을 제공한 것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네
>>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도 최저시급 지급해야 합니다.
3. 통화지급의 원칙에 따라 현금 대신 다른 것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현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2. 최저시급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준수해야 합니다.
3.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오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