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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3.12.06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에는 초과, 연장근로수당 지급한다고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디.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에는 초과, 연장근로수당 지급한다고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위 경우 계약서에 지급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초과 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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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해당 계약서서에 명시한 초과,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으로서 가산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한다면 논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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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초과,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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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초과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근로계약서상 지급한다고 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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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산수당인 1.5배로 지급할지는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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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법보다 유리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고 유효합니다. 따라서 법상 발생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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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장근로수당을 1.5배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해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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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5인 미만사업장이지만 연장근무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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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할 수당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가 발생한 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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