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해당 계약서서에 명시한 초과,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으로서 가산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한다면 논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할 수당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가 발생한 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