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에는 초과, 연장근로수당 지급한다고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디.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에는 초과, 연장근로수당 지급한다고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위 경우 계약서에 지급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초과 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해당 계약서서에 명시한 초과,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으로서 가산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한다면 논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초과,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초과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근로계약서상 지급한다고 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산수당인 1.5배로 지급할지는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법보다 유리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고 유효합니다. 따라서 법상 발생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장근로수당을 1.5배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해석이 필요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5인 미만사업장이지만 연장근무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할 수당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가 발생한 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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