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에는 초과, 연장근로수당 지급한다고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위 경우 계약서에 지급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초과 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