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친구네 집에 놀러간 일이 있었습니다.
잠시 편의점에 나가 먹을 것을 사왔는데요
다시 친구집에 들어가는데 처음 가본 곳이라 동을 헷갈린 나머지 동일호에 다른 동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다만 친구 4~5명이 같이 놀러간 상태로 저만 나온 것이라 저에게 장난을 치는 줄 알고 문을 두들리고 열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한 5분 여후 잘못 들어간 것을 인지하고 다시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해당 집주인이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실수인지 고의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한 과실로 위의 행위를 한 것이고, 주거 침입의 의사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특별히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