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사해행위 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이행해석 부탁드립니다
법원으로부터 조정결정서와 이의제기기간인 2주일이 지나 강제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해당 건에 A회사에 해당하며, B회사는 저희 회사에 해당특허를 양도해 준 기업으로 현재 폐업('21년 6월 폐업)된 상태의 회사 입니다.
아래 결정사항을 보면 A와 B간의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A는 이전받은 특허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Q1. B회사는 현재 폐업된 상태로 양도계약 취소 주체가 없는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Q2. '전부이전등록의 말소' 라는것이 이 특허를 말소(말소등록신청) 하라는것인지? 아니면 특허이전한 행위를 말소하라는 것인지요?
Q3. 원고측에서 본 소를 제기 하기 전 해당 특허에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등록을 해 놓은 상황으로 원고측에 통보를 한 후 위의 행위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별지 기재 제 1항 특허권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B) 사이에 체결된 양도계약을취소한다.
나. 피고 (A)는 (B)에게 특허청 2021. 1. 14. 접수 제2021-0000000호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한다.
2.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의 효력으로 취소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전등록만 말소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 소송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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