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사해행위관련 법원 조정결정서 해석 부탁드립니다
B라는 회사에서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받았는데, 6개월 후 B라는 회사가 채무가 남은상태에서 폐업했습니다.
보증했던 보증기관(기***기금)에서 사해행위로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인지하지못해서 이전받았고 특허의권리 포기의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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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명 :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별지 기재 제1항 특허권에 관하여,
가. 피고 A(저희회사)와 B(특허이전해 준 폐업된 회사) 사이에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저희회사)는 B(특허이전해 준 폐업된 회사)에게 특허청을 통해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법원에서 온 결정서 내용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별지 기재 제1항 특허권에 관하여,
가. 피고 A(저희회사)와 B(특허이전해 준 폐업된 회사) 사이에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저희회사)는 B(특허이전해 준 폐업된 회사)에게 특허청을 통해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한다.
2.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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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관간 완만히 끝내도 될만한 소송인것 같다는 결정인듯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라라는 요구만 각자부담한다는것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소송을 제기한 내용 그대로 이행하라는 것인데.
Q1. 이 결정문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행 할 수 있는 다음 액션이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소송을 진행해야 다음걸 진행할 수 있으니 진행한 것으로 좀 찝찝합니다.)
Q2. 그리고 만약 2주일 내 소송을제기한쪽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는 해당 특허를 이 결정서를 기반으로 말소등록을 하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므로 원고 주장이 맞다는 취지입니다.
달리 다투실 부분이 없다면 이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결정의 내용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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