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7세 (고1) 이구요.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 6명 정도에게 3-4만원 정도의 계정 사기를 쳤습니다.
그 중 2명 께서 진정 접수 하셨구요..
다행히 정식사건 접수 전에 모두 합의를 끝내어 취하는 모두 진행된 상태인데..
경관님께서 그 전 경미심사위원회를 열어 훈방처리를 할 수도 있다고 하셨었는데
"일단 담당자에게 위원회 회부 가능한지 문의한 상태고 담당자가 부서팀장님과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준다고 했어요
그 외에는 내가 확답을 줄 수 가 없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좀 걱정 되서 그런데..
경미심사위원회 열리는게 거부가 될수도 있을까요?
거부가 되면 정식사건 접수하고 검찰로 넘어가는걸로 알거든요..
재발 도와주세요 ㅜㅜ
저 한명때문에 위원회를 열수도 있는걸까요?
제가 저지른 사기죄도 경미하다고 판단될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참다가 우시는 모습을 보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