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피해자와 모두 합의후 질문입니다.
저는 17세 (고1) 이구요.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 6명 정도에게 3-4만원 정도의 계정 사기를 쳤습니다.
그 중 2명 께서 진정 접수 하셨구요..
다행히 정식사건 접수 전에 모두 합의를 끝내어 취하는 모두 진행된 상태인데..
경관님께서 그 전 경미심사위원회를 열어 훈방처리를 할 수도 있다고 하셨었는데
"일단 담당자에게 위원회 회부 가능한지 문의한 상태고 담당자가 부서팀장님과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준다고 했어요
그 외에는 내가 확답을 줄 수 가 없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좀 걱정 되서 그런데..
경미심사위원회 열리는게 거부가 될수도 있을까요?
거부가 되면 정식사건 접수하고 검찰로 넘어가는걸로 알거든요..
재발 도와주세요 ㅜㅜ
저 한명때문에 위원회를 열수도 있는걸까요?
제가 저지른 사기죄도 경미하다고 판단될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참다가 우시는 모습을 보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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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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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경미심사위원회 열리는게 거부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이전 질문과 달리 이번에 기재된 내용상 그럴 가능성을 수사관이 말로서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