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심사위원회가 뭔가요? 사기죄도 해당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등학생이고 초범입니다. 최근 계정 관련 사기를 쳐서 두 분께 고소를 당했습니다. (각 3-4만원 정도) 한분께선 선처해주셨고 한분은 이야기 중입니다.
경관님께서 두분모두 합의보면 경미심사위원회 열어서 처벌할지 말지 결정하신다 하셨는데요..
경미심사위원회가 어떻게 진행 되는건가요?
1. 경미심사위원회를 열더라도 조사를 받아야할까요?
2. 경미심사위원회는 어디서 열리고 어떻게 하는건가요?
3. 사기죄도 훈방조치 될 수 있을까요?
4. 참석하는 건가요? 가서 질문도 받고 그러나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제 행동을 후회하고 있고 피해자, 경찰관, 부모님에게 너무 죄송하네요.. 혼날건 혼나고 벌 받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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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경찰서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시게 될 것인데, 필요에 따라 경찰관, 피해자, 가해자 등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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