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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울신111
매울신11123.07.19

사기죄 고소 관련 물어봅니다. 도와주세요

고등학생이고 3-4만원 정도로 계정 사기를 쳤습니다.

초범 이고 피해자는 6명 정도 되지만

피해금은 모두 돌려드렸습니다.


고소는 2명이 하셨어서 한분은 돈 받고 선처해주셨는데,

나머지 한분은 안해주셨습니다.


원칙상으로 고소 취하는 돈 돌려드린다고 이루어 지는게 아닌가요?


담당 수사관님한테 연락 오기전에 돌려드렸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런지 접수는 된것같습니다.


합의를 보는 방법 말고는 없을까요?


수사관님 께선 합의 다 보면 훈방 가능성 있다고 하셨어요.


제 행동을 후회하지만 혼나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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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준다고 그것만으로 고소취하가 당연히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이미 합의하면 훈방가능성이 있다고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이상, 그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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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으로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다면 사안이 극히 경미하므로 훈방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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