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매울신111
매울신111
23.07.19

사기죄 고소 관련 물어봅니다. 도와주세요

고등학생이고 3-4만원 정도로 계정 사기를 쳤습니다.

초범 이고 피해자는 6명 정도 되지만

피해금은 모두 돌려드렸습니다.


고소는 2명이 하셨어서 한분은 돈 받고 선처해주셨는데,

나머지 한분은 안해주셨습니다.


원칙상으로 고소 취하는 돈 돌려드린다고 이루어 지는게 아닌가요?


담당 수사관님한테 연락 오기전에 돌려드렸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런지 접수는 된것같습니다.


합의를 보는 방법 말고는 없을까요?


수사관님 께선 합의 다 보면 훈방 가능성 있다고 하셨어요.


제 행동을 후회하지만 혼나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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