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고 3-4만원 정도로 계정 사기를 쳤습니다.
초범 이고 피해자는 6명 정도 되지만
피해금은 모두 돌려드렸습니다.
고소는 2명이 하셨어서 한분은 돈 받고 선처해주셨는데,
나머지 한분은 안해주셨습니다.
원칙상으로 고소 취하는 돈 돌려드린다고 이루어 지는게 아닌가요?
담당 수사관님한테 연락 오기전에 돌려드렸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런지 접수는 된것같습니다.
합의를 보는 방법 말고는 없을까요?
수사관님 께선 합의 다 보면 훈방 가능성 있다고 하셨어요.
제 행동을 후회하지만 혼나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