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관련 물어봅니다. 도와주세요
고등학생이고 3-4만원 정도로 계정 사기를 쳤습니다.
초범 이고 피해자는 6명 정도 되지만
피해금은 모두 돌려드렸습니다.
고소는 2명이 하셨어서 한분은 돈 받고 선처해주셨는데,
나머지 한분은 안해주셨습니다.
원칙상으로 고소 취하는 돈 돌려드린다고 이루어 지는게 아닌가요?
담당 수사관님한테 연락 오기전에 돌려드렸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런지 접수는 된것같습니다.
합의를 보는 방법 말고는 없을까요?
수사관님 께선 합의 다 보면 훈방 가능성 있다고 하셨어요.
제 행동을 후회하지만 혼나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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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준다고 그것만으로 고소취하가 당연히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이미 합의하면 훈방가능성이 있다고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이상, 그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으로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다면 사안이 극히 경미하므로 훈방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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