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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상사조161
차분한상사조16121.09.29

소액 사기 제가 가해자인데 합의 까지 다 끝난 상황인데 검찰쪽 넘어갔는데 종결 언제쯤 되나요?

제가 한 한달전쯤에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서 합의 해드리고 사과까지한다음 피해자 측에서 저에게 선처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쪽에서는 합의를 했다고 해도 검찰쪽으로 송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종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사기친 금액은 2만원입니다

이거 때문에 군대 기술행정병 발목을 잡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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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종결은 담당검사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송치후 3개월내에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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