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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수염고래88
붉은수염고래8823.11.20

무단침입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고소를 당함.

터무니 없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여(5월말경) 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7월 중순경) 그런데 9월 초경에 사무실 근처에 갈 일이 생겨서 근처에 있다가 오전에 전화로 연락을 한 직원과 한번 얼굴이라도 볼까하는 생각으로 사무실 문을 열어보니 열리기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무실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기다려 보다가 오지를 않기에 '이것은 잘못이 커게 되었다.'라고 느끼고 나와서 그직원에게 다시 전화를 해보니 다른 사무실에 있다고 하였습니다.(이때 다른 사무실에 들어가게 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직원이 나로 인해 곤란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몇일 뒤에 새로 오신 관리소장으로 부터 사무실에 무단침입을 하였는지 물어보기에 사실대로 문이 열려서 들어간 사실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쌍방간에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실에 무단침입을 한 사실을 부풀려서(컴퓨터를 사용, 서류를 절도 및 6월경에도 4차례이상 무단침입을 했다.)이야기를 하기에 "난 그날만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다. 다른 날에는 근처에도 온 사실이 없다. 그리고 무엇을 가져가거나 다른 무엇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6월경 4번 무단침입을 하여 컴퓨터를 사용 했고,(컴퓨터 사용기록 근거) 9월경에 1번을 무단침입을 하여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9월경에 한차례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관할경찰서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고발로 인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먼저 정보공개를 신청을 하여 고소장을 확인을 하니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혀 사실이 아닌 6월경에 4차례에 걸쳐서 들어간 것과 9월경 1차례 들어간 것까진 포함해서 고소장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6월경에는 사무실 근처에도 간 사실이 없고, 사무실 도어록의 키를 복사해서 들어간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인정을 하는 자수서의 9월경에 1차례 오후에 한시간정도 머문 사실을 인정을 하지만 6월경에 4차례 무단침입을 하였다는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집에만 있었습니다. 혼자 거주. 타인과의 연락을 하지도 않고 약을먹고 잠을 2주일정도 계속해서 잤기에)인정을 하는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에서 정말 억울한 고소내용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무고죄로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시간이 갈수록 난처한 상황에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 분과 오전에 연락을 하였지만 이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통화기록과 녹취자료가 있지만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직원이 더 곤란하게 될 것이고, 자칫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기에 처음부터 그직원과의 통화를 한 사실을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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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입을 했다는 점을 수사관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침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경에는 사무실근처에 가신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무고죄로 역고소를 해서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가 고소한 사실에 대해 명백히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에는 6월의 주거침입 부분은 무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