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ㅠㅠ
2016년 11월 14일 ~ 2021년 3월 13일 재직
2016년 11월 ~ 2018년 5월: 상시근로자수 4인
2018년 6월 ~ 2021년 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시간제 아르바이트라 연차를 하나도 부여 받지 못했고 퇴직시 연차 수당도 못 받았습니다
그동안 지급 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나 연도별로 근무시간 및 시급이 달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 2018년: 주 28시간, 시급 7530원
- 2019년: 주 28시간, 시급 8350원
- 2020년: 주 24시간, 시급 9000원
계산 부탁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매년 80% 이상 출근율 가정).
- 2016.11.14~2017.11.13 : 미발생(상시 근로자 4명 이하)
- 2017.11.14~2018.11.13 : 미발생(상시 근로자 4명 이하)
- 2018.11.14~2019.11.13 : 2019.11.14에 15일 발생
- 2019.11.14~2020.11.13 : 2020.11.14에 15일 발생
- 2020.11.14~2021.11.13 : 2021.11.13. 이전 퇴사로 미발생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도분 : 15일*28/40*8*8,350원 = 701,400원
- 2020년도분 : 15일*24/40*8*9,000원 = 648,000원
- 합계 : 1,349,400원
2년차부터 5명이 안되는 달이 1개월만 있어도 1년 전체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단위 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16년 11월 14일부터 2018년 11월 13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연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2.2018년 11월 14일부터 2019년 11월 13일까지, 2019년 11월 14일부터 2020년 11월 13일까지에 대하여는 각각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3.2019.11.14.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84시간 분이며, 2020.11.14.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72시간분입니다. 각각의 연차휴가는 2020년도에 연차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시급 9000원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4.따라서 청구가능한 연차수당은 총 156시간분에 대한 1,404,000원으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2019년 6월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고 2020년 5월에 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당시 1일 미사용수당액수=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9,000×24÷5=43,200입니다.
2020년 6월에 15일이 발생합니다. 2021년 6월에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며 그 액수는 2021년의 시급과 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년11월~19년11월 -> 사유발생일 이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5인미달로 미적용
19년 11월~20년 11월 -> 11+15
20년11월~21년 현재 ->미발생
전부 개근으로 가정시
19년 1개-> 8350 x5.6 =46760원
20년 10개 ->9000x4.8x10=432000
20년 15개 -> 9000x72=648000원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순간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그렇게 발생한 연차휴가의 12개월째 임금(임금중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8.6.1 입사로 봄
이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
(최초 연차휴가는 18.7.1에 생김 이것이 19.7.1에 연차수당으로 발생(19.6월달 임금으로 계산함) 1번
19.6.1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6.1기준으로 연차수당 발생, 20.5월달 임금으로 계산) 2번
20.6.1 : 15개 한꺼번에 발생 (1년이 지나지 않아도 연차수당 미발생)
1번 : 연차수당 1개 금액(7개) : 28/5*8350원, (4개) : 24/5*9000원
2번 : 연차수당 1개 금액(15개) : 24/5*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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