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
21.03.11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4년 넘게 근무하고 있으나 별도로 연차를 부여받지 못했고 사업주 역시 아르바이트라 연차 지급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곧 퇴직을 앞두고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청구하려 하는데요...

2016년 11월 14일에 입사하여 2021년 3월 13일 퇴사 예정입니다.

첫번째 연차가 2017년 11월 14일에 15개 부여되고 2018년 11월 14일에 수당화가 되고

두번째 15개의 연차수당은 2019년 11월 14일에 수당화,

세번째 16개의 연차수당은 2020년 11월 14일에 수당화,

네번째 16개의 연차수당까지 총 62개의 연차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가요~?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총 몇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또한 2016년 11월 14일부터 2019년 11월 13일(재직기간 3년차)까지는 주 28시간 근무로 고정급을 받았고

2019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13일까지는 주 24시간 시급 9000원을 받고 근무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