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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27

임금체불 관련하여 드리는 질문입니다

1. 제가 아르바이트를 1년 이상 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연차수당은 근로법 기준으로 지급 한다 라고 나와있지만 사실상 연차수당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아르바이트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1년치의 지급이 아닌 한달 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제가 받지못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서면 이나 구두로 연차를 사용하여라 라는 어떠한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2. 저는 근무계약서상 하루 10시간 주말 2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8시간 이후 근무한 시간에대해서 1.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저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년동안 받지못한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저는 계약서상 명시된 20시간 외 평일에도 회사가 인력을 필요료 하여 지원한 시간들에 대해는 기본시급이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 근무시간을 채운 시간이기때문에 1.5배로 초과근무수당이 적용되는건가요??

3. 회사측에서는 지급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향 후 진정서 제출시 어떠한 증거자료가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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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와 연장근로수당의 가산임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염두에 둔다면 근로자수가 몇명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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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단 진정서 제출하고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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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

    연차휴가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1.5배 계산해야 합니다.

    1배만 지급받았다면,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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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제가 아르바이트를 1년 이상 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연차수당은 근로법 기준으로 지급 한다 라고 나와있지만 사실상 연차수당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아르바이트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1년치의 지급이 아닌 한달 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제가 받지못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서면 이나 구두로 연차를 사용하여라 라는 어떠한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2. 저는 근무계약서상 하루 10시간 주말 2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8시간 이후 근무한 시간에대해서 1.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저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년동안 받지못한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저는 계약서상 명시된 20시간 외 평일에도 회사가 인력을 필요료 하여 지원한 시간들에 대해는 기본시급이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 근무시간을 채운 시간이기때문에 1.5배로 초과근무수당이 적용되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3. 회사측에서는 지급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향 후 진정서 제출시 어떠한 증거자료가 효력이 있을까요?

    → 근로에 관한 자료(출퇴근내역, 업무지시내역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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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무슨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사시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었으면 연차가 적용되고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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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근무한 곳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상기의 사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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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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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갯수만큼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기로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편 1일 8시간 초과의 근로, 1주 40시간 초과 근로시 시급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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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 등을 증거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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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연차미사용수당, 시간외수당(가산수당) 모두 임금체불 진정의 대상이 됩니다.


    2. 사업장 내 근태관리 방식을 알지 못하나 출퇴근기록, 연장근로에 대한 사업주의 지시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하심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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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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