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시에 중개인에게 상가권리금에 대한 부분도 중계수수료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어떻해 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법에 따로 있지 않습니다.
계약전 부동산 사장님과 별도로 협의 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따라 안받는 부동산부터 10%, 그 이상 받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도 포함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법정요율이 있으니 그금액만큼만 드리면 됩니다
계약서 쓸때 정확한 요율 물어보고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쓰기전에 수수료를 중개사와 먼저 협의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중개수수료에 상가권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중개계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가권리금이 중개수수료에 포함된 경우:
중개인과 임대인 또는 임차인 간의 중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상가권리금을 중개서비스의 일부로 간주하여 중개수수료에 포함시키는 경우, 중개수수료에 상가권리금이 포함됩니다.
상가권리금이 중개수수료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중개인과 임대인 또는 임차인 간의 중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중개수수료에 상가권리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중개인은 중개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