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중개시 권리금부분도 중개수수료에 포함시키는게 합법적인건가요?
부동산 중개시 권리금부분도 중개수수료에 포함시키는게 합법적인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법적해석이 어떻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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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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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전에 합의된 부분이 아니라면 이를 청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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