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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함23.10.22

아파트 지상주차장 내에서 중학생들이 축구놀이를 해서 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 상대부모가 법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며칠 전에 아파트 지상주차장 내에서 중학생들이 축구놀이를 해서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시켰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상대부모가 법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원고 승소하면 제가 소송비용 등 다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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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손괴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승소할 경우 기지출한 소송비용 역시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변호사비용의 경우에는 소가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모두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을 청구한다고 하면 상대방에게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10%인 100만원에 그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며, 승소를 하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하라는 것은 자의로 손해배상을 할 의사가 없어 보이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전부승소해도 변호사보수에 대해서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부모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승소를 한다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