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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3.21

아아들 끼리의 축구경기에서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가해자의 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 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어린 아이들, 또는 청소년들이 축구경기를 하던 가운데 고의가 아닌, 신체 접촉에 의해 심각한부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가해자의 보호자에게 피해자의 보호자가 법적 책임과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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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동 경기 중에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의 고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치료비) 청구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다만 서로 당사자끼리 손해배상 청구는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 측에 단체상해보험 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체육활동 시간에 부상의 경우에는 학교 측의 보험사로 부터 치료비 등의 보상을 받아 처리하는 것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간이 아닌 경우라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들 또는 청소년들과 같은 미성년자가 축구경기를 하던중 타인에게 부상을 발생시킨 경우 위의 요건충족하가해자 미성년자의 부모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하급심 판례를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8나53223 판결

    "피고가 축구 시합 도중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백태클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는바, 이는 축구경기에서 허용되지 않는 중대한 반칙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3596 판결 등 참조)."는 대법원 판례를 설시하며,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피해자의 공을 빼앗기 위하여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나 다리 등이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 점, ② 이 사건 사고 과정에서 피고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히려고 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중대한 경기규칙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행위는 운동경기 중 통상적으로 허용되고 예상되는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과정에서 피고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 운동경기에서 인정되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부상을 입히려고 하였다거나 중대한 경기규칙 위반사실이 인정되어야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