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10시간찍 주5일하는데 수당 지급이 하나도 안되었는데 어떻하나요?

원래 수당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12월달 매일 야근 2시간씩해서 주50시간일했는데

이번에 급여명세서보니 11월이랑 금액이 똑같은데 이거 신고해도 되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황스럽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노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회사에 종사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포괄임금계약으로 추가근로에 대한 임금이 설정되어있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하지 않은 이상 연장근로가 없던 달과 임금이 같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로 일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원래 수당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12월달 매일 야근 2시간씩해서 주50시간일했는데

      이번에 급여명세서보니 11월이랑 금액이 똑같은데 이거 신고해도 되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황스럽네요

      -> 문의하신 경우, 시간외 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포괄임금제의 약정이 체결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