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패키지 여행 일방적 계약해지 보상받을수 없나요?
하나투어
서유럽 패키지 여행
23년 9월 30일 출발
23년 1월 30일 예약 및 계약금 입금 계약 체결
상품가격 1인 420만원 ( 5명 계약 )
23년 2월 20일
계약된 상품 계약해지 통보 받음.
이유 ( 20일 기준 15명 여행객 모집안됨)
계약된 상품 해지처리
동일한 일정에 업그레이드된 상품
1인 560만원 짜리 상품전환 유도함.
납득어려운 부분
여행출발일이 6개월 이상 남았는데
일방적 해지 후 고가의 상품으로 걔약하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함.
비용에 문제가 있었던거 같은데 업그레이드된 상품으로 전환시키려면 하나투어 부담해야하는거 어닌가 생각함.
너무 분하고 열받는데 개인이 할수 있는개 없음.
법적으로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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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겠으나,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의 상환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