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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물총새272
느긋한물총새27224.03.28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사업장명이 달라요.

실업급여 신청 중인데, 제가 일 하던 곳이랑 최종 이직 사업장 명이 달라요. 아마 사장님이 운영하는 다른 편의점에 저를 넣어두신것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고용노동부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못받아서 신고 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실제로 일 하던 곳과 다른 사업장명으로 실업급여를 받아버리면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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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으로 신고한 것 자체는 위법이지만 어쨌든 일을 한 게 맞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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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건을 충족한 마지막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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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옮겨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요건 충족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제기를 하더라도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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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을 것을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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