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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물총새272
느긋한물총새27224.03.29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사업장명이 달라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사업장명, 입사일, 이직일, 구체적 이직사유가 다른 경우 수급자격을 신청하지말라고 쓰여있는데, 일한곳이랑 고용보험에 등록된 사업장명이 달라요.


사장님이 운영하는 다른지점인것같은데 저는 그곳에서 일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주휴수당, 퇴직금을 못받아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인데 사업장명이 다르게 등록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으면 진정에 문제가 있을까요. 신청을 빨리 해야하는데 그냥 신청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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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앞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실제 재직한 사업장으로 사업장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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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신청하고 수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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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장과 신고된 사업장이 다를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를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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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것과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서로 상관이 없으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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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에 따라 정정이 이루어져야할 문제이지, 신청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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