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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앞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실제 재직한 사업장으로 사업장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신청하고 수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장과 신고된 사업장이 다를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를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것과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서로 상관이 없으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에 따라 정정이 이루어져야할 문제이지, 신청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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