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거창한원앙86
거창한원앙86

프리랜서도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의무인가요?

현재 회사에 총 7명의 프리랜서가 근무하고 있고,

법 개정으로,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 낮은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들도 5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받고 있어요.

정규직의 경우, 출산휴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는거로 알고있는데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걸까요~?

지급하게 된다면 휴가/휴직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프리랜서 신고만 한 것이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프리랜서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