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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스컹크79
환한스컹크7923.10.22

사고 후 미조치 사고를 당하고, 이 사실을 모른 아버지가 긁힌 부위를 조금 닦아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저한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

최근 유료 주차장에서 조수석 뒤 쪽 휀다, 뒷 범퍼, 라이트 등을 긁고 도망간 사고를 겪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블랙박스 확인 후 사고부위를 경찰과 제가 모두 촬영했습니다.

유료주차장이라 월요일(10월 23일)이면 업체측에서 입,출차 영상을 확인하여 범인은 곧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고 충격으로 철판이 찌그러지고, 긁힌 자국, 스크래치 등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제가 긁은 줄 아시고 긁힌 자국을 닦으셨습니다.

완전히 다 닦아진건 아니라서, 티가 나긴하는데 뭔가 별거 아닌 것 처럼 보여 손해를 볼까봐 걱정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경찰에서 사진도 찍어갔고, 너도 사진 찍어놨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이런 경우 별 다른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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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로 파손이 된 부분이 있다면 가해자를 잡게 되면 보험 처리받으면 되며 단순히 닦아서 없어지지 않는 자국은 결국

    수리할 대상이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상대는 알고도 그냥 갔다고 하더라도 물피 도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알고도 그냥 간 것이

    경찰 조사 결과 확인이 되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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