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작성후 점주의 일방적인 취소에 대한 문제 가능성
안녕하세요. 1일 단기 알바 근무 취소와 관련하여 사용자 측의 부당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채용사이트를 통해 편의점 1일 단기 알바 근무가 확정되었고,
근무 전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여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업체 측에서
“근무 시작 10분 전에 미리 출근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저는 이에 대해
“그 10분도 급여에 포함되는지”
라고 단순히 급여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주 측은
이 질문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근무를 진행할 수 없겠다며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는 근무 태도 문제나 규정 위반이 아닌,
근로자의 정당한 질문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보입니다.
취소 사유로는
“일정을 잘못 올렸다”는 설명도 함께 하였으나,
이후 채용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해당 공고는 다른 여성 근로자가 채용 완료로 표시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다른 근로자로 대체 채용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자
점주 측은 사과나 보상 언급 없이
오히려
알바인생 운운하며 조롱하는 발언을 하며
“당신 때문에 시간대 매출 손해를 봤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고 위협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해당 업체에 대한 기존 근무자 후기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재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후기 2건
CCTV로 근무자를 상시적으로 감시한다는 후기
일급을 ‘근무 다음 날 지급’하겠다고 안내했음에도,
실제로는 6일 뒤에 입금했으며
근로자가 지급 요청을 하자 짜증을 냈다는 후기전반적으로 임금 체불, 임금 지급 지연, 과도한 감시 및 사용자 태도 문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다수 존재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정 착오가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후 정당한 문제 제기를 이유로 한 일방적 취소,
그리고 임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반복되는 사업장의 구조적 문제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가 급여 포함 여부를 문의했다는 이유로
사용자 귀책으로 근무 전 일방 취소한 경우,
임금 상당액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일정문제로 취소 했다고 하였으나 다른 근로자로 대체 채용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사용자가 근거 없이
“매출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가능”을 언급하는 행위의 법적 문제 여부후기에서 확인되는
일급 미지급, 임금 지급 지연, CCTV 감시 행위가
각각 어떤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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