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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콘도르144
덕망있는콘도르144
23.03.27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편의점알바를 하다가 점장과의 마찰로 근무 시작한지 하루만에 잘렸습니다.(원래는 1년넘게 하기로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기로 해서 일했던 날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했습니다.

또한 점장과 대화를 했을 때 다른 알바 상당수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근무하는 듯 합니다.

이런 경우에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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