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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콘도르144
덕망있는콘도르14423.03.27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편의점알바를 하다가 점장과의 마찰로 근무 시작한지 하루만에 잘렸습니다.(원래는 1년넘게 하기로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기로 해서 일했던 날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했습니다.

또한 점장과 대화를 했을 때 다른 알바 상당수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근무하는 듯 합니다.

이런 경우에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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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하루만 일하더라도 작성해야 하므로

    미작성했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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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초범은 거의 훈방으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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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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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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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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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전에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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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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