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이 없어 집행이 곤란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또 채무자가 돈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건 없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집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로 확정되었다면, 이후 집행의 문제만 남는 것입니다.
집행할 재산을 알지못한다면 우선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래도 파악이 어려우면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재산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이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 소송제기에 영향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의 승소를 하여 대응하기 위한 실익으로는 구체적으로는 집행을 염두해두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소송의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금전 자력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두어 집행권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 10년 동안 상대방의 채권, 동산 또는 부동산에 집행을 시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