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회생신청자는 중지 및 금지명령을 병행하여 신청하게 되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 금지명령이 이루어지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금지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