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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22.11.07

손해배상 청구 승소할 경우 뒤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를 할 때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압류나 추심을 할 수 없나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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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회생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추상적인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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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회생신청자는 중지 및 금지명령을 병행하여 신청하게 되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 금지명령이 이루어지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금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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