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승소할 경우 뒤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를 할 때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압류나 추심을 할 수 없나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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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회생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추상적인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회생신청자는 중지 및 금지명령을 병행하여 신청하게 되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 금지명령이 이루어지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금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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