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이구요 결혼전 주택담보대출로 대출받은게있습니다 결혼전 2년전쯤으로 기억하고있는데 한달40여만원의 이자가 나가고있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지금 주식에있는돈을다팔아서 대출을 없애려구하니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그냥 나두라고하더라구요 나중에 재산분할시 어떻게됄지모른다고...이혼소송이 한두달에 끝나는것도아니고 2년도 간다는데 2년이면 이자만 1000만원이 나가는상황인데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자세한답변은 안해주더라구요...대출을 값아버리면 재산분할시 제가 많이 손해보나요? 변호사사무실에서는 혹시모르니 나두라고만하고...결혼기간은 2~3년정도되는거같습니다 저는 계속 직장생활을하였고 와이프는 수입이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극재산이 줄어들면 질문자님이 재산분할과정에서 받을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대로 두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어느 돈으로 어떻게 변제를 했다는 내용만 분명하게 남겨두시면 소송과정에서 불리하게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는 막연하게 혹시나 있을 지 모르는 상황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해당 혼인을 위하여 마련한 대출금이라면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분이 일단 놔두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