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중소기업다니며 외벌이로 아이들 키우며살다보니 빚이 늘어나서 부모님께 조금씩이라도 갚겠다 도와달라며 빌려서 은행.카드 빚 갚고 차도 이자가 아까워 빌린돈으로 전액 결제하고 ... 이후 배우자가 6년준비끝에 공무원 합격하곤 이혼 하잡니다. 양육비도 급여의 60%이상을 요구하구요.. 부모님께 진 빚은 소송하던지 아라서 하란식..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채무 역시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하여 부채를 한 경우에는 채무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분할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에서 부모님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주장하여 분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빌린 돈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채무 부분도 분할을 하시게 됩니다. 채무부분을 명확히 따져보시고 재산분할에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