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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군함조291
넉넉한군함조29122.08.21

전세 세입자 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저는 전세 세입자이고요 만기는 9월30일입니다

이번에 전세금이 많이 올라 다른곳으로 이사예정입니다 현재 이사할 아파트에 계약금을 걸고 계약 했습니다 (계약한 아파트는 대출금 4억이 있고 전세금으로 전액 상환 조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생각처럼 나가지 않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부동산에 조금 늦어질수도 있어서 협의를 요청 했는데 새로 이사갈 아파트 집주인이 이미 다른 곳에 9월30일날 이사하기로 맞추어서 어렵고 날짜가 늦어 진다면 대출금 4억에 대한 이자를 요청 하는데요 그럼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 한테 요청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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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만료일보다 보증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방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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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의 임대인은 만기시에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그에게 그의 반환의무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손해(대출이자)가 있다는 부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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