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검붉은무당벌레161
검붉은무당벌레161

악기 조율의뢰시에 지켜지지 않은 조율사항에 대해 24간내에 환불요구했는데 ,환불 받을수 있나요?

1,악기 조율시 추가요금 발생하지 않겠다 하였는데 조율사가 악기를 다 고치지 못한채

조율이 끝났고 돈을 지불하고 나서 당일 as의뢰를 하였으나

다음날 재조율시 추가요금이 있다고 함

2,돈을 지불하고 조율사가 as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다음날 as없다고함

3, 조율시에 조율사가 못고친다하여 집으로 돌아가부분에 대한 as나 부분환불 요구 했으나 거부

4, 조율후 돈 지불하고 24간내에 악기 이상으로 환불 요구했으나 거부

이사항들로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