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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오랑우탄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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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중사고 대차비 청구할수있나요?

자동차 견인위해 긴급출동서비스 이용해서 보험렉카가 견인하다가 차량이 떨어져 공업소에 수리맡기게 되었습니다. 수리비는 받기로했는데 대차하고 대차비도 그 렉카기사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간과 차량종류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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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는 받기로했는데 대차하고 대차비도 그 렉카기사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간과 차량종류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네 대차비도 청구가능하면 통상의 수리기간동안에 한하여 사고차량과 동급 차량에대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견인차량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를 하게 되는 경우 수리하는 기간에 대한 렌트비는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사고난 차량과 동급의 차량이 기준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의 경우 25일을 한도로 보상을 하고 있으며 실제 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대 30일까지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