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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개176
따뜻한개17623.05.26

매매하고 나서 세금을 내는데 공시지가 산정이?

세금을 내려는데

공시지가의 근거와 기준이 좀 황당합니다.

매매가와 차이가 별로 없더군요.

이거 너무 심한거 아닐까요?

그냥 넘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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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고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인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보유세를 산정할 때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지가 이의 신청은 2023년 4.28 ~ 5.30일 까지 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려면 기간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가 세금내는 기준인데 원래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번 정부때 부동산 투기 잡는다고 공시지가를 시가수준까지 끌어올린다고 해서 많이 높아진상황 입니다

    현정부에서 다시 내린다고 하니 차츰 시가와 벌어질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가 납득이 되지않는경우 이의신청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다. 구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며 처리 기간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