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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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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종합소득세를 장부신고를 한 사람이 매입과다로 수정신고 할 경우 추계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종합소득세신고를 장부신고(외부조정) 한 뒤 나중에 매입과다가 밝혀져(위장세금계산서) 수정신고 하는경우 추계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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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는 현실적으로 장부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당초 외부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이는 장부 작성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단순히 추계신고시 세금이 적다는 이유로 추계신고로의 전환은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당초에 장부기장으로 신고를 하고 과다매입으로 비용이 줄어든 경우에도 추계신고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해당 매입을 반영하지 않은 장부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한경우에는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의 방법으로 수정신고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