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남자친구분의 행위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이상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즉각적인 사과, 착오 상황, 미성년자라는 점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난 후 고소가 제기된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므로, 정식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해당 여부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수반되지 않아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상대를 잘못 본 착오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 시점 문제
성범죄 고소는 피해자가 인지한 시점부터 일정한 공소시효 내에 가능하므로, 4개월 뒤 고소했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실제로 흔히 발생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점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친구분이 미성년자라면 소년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나 소년부 송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있다면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응 방안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착오였다는 사실, 즉시 사과했다는 점, 피해자와의 물리적 충돌이나 추가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반성문 제출, 부모님의 지도 의사 표시, 학교 생활 태도 등도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추행으로 법적 절차는 진행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신분과 착오 상황, 즉각적인 사과 등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보호자의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