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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에 사용하였다는 금, 은의 무문전(無文錢)은 본격적인 화폐라기 보다는 물물교환의 수단이었다고합니다.
삼국시대에는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화폐는 물품화폐인 쌀, 조와 같은 곡물과 삼베와 비단 등 직물이었습니다. 고구려 고국천왕 때 진대법을 실시했다는 기록이 있고, 신라의 문무왕 9년 (669)에 고리대의 원곡과 이자를 탕감한 조치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곡물을 통한 거래가 널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제의 경우 그 해의 풍흉에 따라 조세를 차등적으로 거두어 명주·쌀 등을 거둬들였고, 고구려의 경우도 빈부 격차에 따라 조세로 곡물·명주·삼베 등을 거두어 들였다고 합니다. 이로 보아 곡물 외에도 직물이 물품화폐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 태종 무열왕 때 성 안에서 포 1필의 가격이 조 30섬 혹은 50섬이라는 대목이 있고, 문무왕 5년(665)에는 견포 1필의 규격을 조정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