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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콩중이72
날렵한콩중이7221.01.08

전자책 pdf 파일 판매 관련 질문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직접 필기하여 많은 장수의 필기노트를 만들어서 pdf파일로 판매하고 싶은데,

강의 내용을 참고하다보니 내용이나 순서 같은것들이 비슷하게 필기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적기도하며 했지만 팔기에 위의 내용이 조금 마음에 걸려서 아직 판매를 하지 못하고있는데

저작권법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다시 만들생각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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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필기노트가 강의의 2차 저작물에 해당되어 저작권법 위배소지가 있습니다.

    아래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기노트와 족보도 2차 저작물, 공유는 삼가야 - 고대신문 (kunews.ac.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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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필기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단순 강의의 필기 노트 만이라면 그 내용에 강의 내용이나

    특정한 저작물로 보호되는 저작권의 침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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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면 강의노트의 저작권, 즉 강의노트에 기재된 내용의 저작권이 이를 강의한 자에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학생들의 강의노트 필기행위는 복제물 또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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