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생존하신 상태에서 자산을 받으시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실 것이며, 부모님께서 소천하신 후 자산을 받으시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차이는 없으나, 공제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기본 5억원(아버님 생존시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상황 모두 기본공제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주택을 수령하시는 것이므로 세금문제는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