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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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부지(몰랐다는 거)는 참작사유가 <전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모해 위증인지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위증할 때 어떻게 위증인지 아닌지를 빨리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위증을 하지 않고 신중하게 증거를 내세우면 구속을 면할 수 있는데 위증인지 아닌지 그분하기 힘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해 위증을 해달라고 해서 위증인지 눈치 못 채고 위증해버리는 것 이런 것을 쉽게 안 하거나, 구속 안 되게 하는거, 예방하는거 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바,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질문을 하는 것인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위증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면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모해위증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이를 수락했다면 스스로 위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인바, 범법행위를 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권유를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