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영험한족제비278
영험한족제비27821.02.24

개인 아마존 셀러 등록 시 국내 통신판매업신고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고 싶은데 반드시 국내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신청해야하나요?

만약 법인이 아닌 개인이 아마존에 판매하고자 하였을 때도 통신판매업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몰 없이 해외몰만 운영하며, 해외에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도 판매를 하거나 카페24 등을 통해 해외 오픈마켓(아마존, 티몰, 라쿠텐 등)에 입점하여 상품 판매시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쇼핑몰관련 사이트 cafe24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몰 없이 해외몰만 운영하며, 해외에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통신판매업 신고'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국내에도 판매를 하거나 카페24를 통해 해외 오픈마켓(아마존, 티몰, 라쿠텐 등)에 입점하여 상품 판매시에는 '국내 통신판매업 신고' 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내 사업자로서 해외 판매만을 위한 쇼핑몰(국내몰) 구축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행정 신고

    해외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위한 절차는 국내 쇼핑몰 사업자 등록 절차와 다를 것이 없어, 국내 사업자 등록 절차를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 상에 도소매업이 있으면 수출업 종목은 추가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처 내부규정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가 있을수 있으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종목을 추가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확인증은 필수이나 국내 PG사에서만 발급이 가능하여

    해외 PG(페이팔, 엑심베이 등)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중은행을 통해 서비스에 가입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기업 인터넷뱅킹 고객이면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 가입 후 쇼핑몰에 적용할 수 있는 인증마크 소스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