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사망하면 채무자빚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채권자가 사망하고 채권자가 주변에 가족이 아무도 없고 하면은요 채무자의 빚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채권자는 사망했고 그렇다고 채권자의 재산을 물려받을 가족이 있는것도 아닐텐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의 상속인이 전혀 없다면 채권자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가 추심을 할 수 있고, 그 역시도 없다면 사실상 채권추심이 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채권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으면 채권은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인이 있다면 채권을 승계하지만,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을 포기하면 채권자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상속인수색의 공고를 하게 되고, 이로서도 확인되지 않으면 특별연고자가 그 일부의 상속(정확히는 분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여의 청구 역시 없다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고 국가에서 그러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3. 31.>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