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국고 귀속 되는건가요?
지금 상속자가 없어 경찰에서 찾고 있는데
찾아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상속 포기 할것 같아요
지금 사망한 채무자 상대로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보전처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활용됩니. 상속채무자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채권에 모두 귀속됩니다.
채권자는 사망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의 변제를 받는 것은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채무초과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느 상태일 것으로 보이는바 보전처분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채권을 실현 할 방법은 매우 찾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소극재산(채무)가 더 큰 경우라면 더 더욱 실현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