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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당했을 때 어떻게 고소해야 하나요? 그냥 고소장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상대방 신상을 모르더라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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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사기 범행 내용이나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계좌이체를 한 경우 그 계좌번호를 통해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라도 수사기관에 함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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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상을 모르더라도 이를 특정할 자료는 고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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